환불규정안내
| 구분 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 입소전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
|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[입소예정일 전 30일 이후] 계약금 전액 미환급 | |
| [입소예정일 전 31일~60일] 계약금 30% 환급 | ||
| [입소예정일 전 61일~90일] 계약금 60% 환급 | ||
| [입소예정일 전 9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] 계약금 전액환급 | ||
| 입소후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|
|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잔액을 환급 | |
계약금이 총 이용금액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.
환불시 산전케어나 조리원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비용이 환불됩니다.
산후조리원 표준약관